하천변 자전거 주차장

Posted 2014. 3. 20. 14:40

안양 학의천의 자전거 주차장 
vs. 관악 도림천의 불법 주차 자전거 강제 매각 경고 현수막.






도림천 처럼 작은 하천에 한 쪽에는 자전거 도로를, 
한 쪽에는 산책로를 놓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도림천 하류의 구로구간이나 안양천 정도로 제외지가 넓어서
물과 자전거 도로 사이에 일정 구간의 완충구간, 완충띠가 있거나
적어도 생물들이 쉴 수 있도록 
한쪽은 자연스러운 수변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래 사진은 나름 자연스러운 학의천의 좌안 모습이다.



그렇지만, 
일단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리고 도림천 상류처럼 좌우안의 주거지가 
대부분 비탈진 언덕에 자리잡고 있는 환경이라면
그에 맞게 자전거 주차 정책도 뒷받침 되어야 할 거다.
저 위치에 여러대의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의 자전거 주차 수요(혹은 요구)가 있다는 것이고,
자전거 도로 건설에 따르는 부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강제 매각 경고 현수막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


+물론 하천 치수 문제나 지장물 관련된 부분은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